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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동남권 지식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- busankisca
- 작성일 : 2016-06-15 15:13:01
Homepage : http://www.bepa.kr/kor/view.do?no=209&idx=7177&view=view&state=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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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bepa.kr/kor/view.do?no=209&idx=7177&view=view&state=ing
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의 동남권 진출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16년도 ‘동남권 지식바우처 사업’ 및 ‘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’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. 참여 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명
◦ 2016년도 동남권 지식바우처 및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
2. 사업내용
◦ 동남권 지식바우처 지원사업
-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비용 일부 지원 (70%)
- 바우처 종류 : 6종류 (5백만원권 ~ 3천만원권, 5백만원 단위)
◦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
- 지식바우처 선정기업 대상 1차년도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지정
▹ 동남권 등 부산지역외에서 수요창출이 유망한 강소기업 육성
3. 지원내용
◦ 지원대상 구성 : 공급기업(1개) + 수요기업(1개)
◦ 지원분야 : 연구개발, 전문서비스, 엔지니어링, IT서비스업 (4개) ※ 디자인 종료
◦ 지원규모 : 약 10개사 내외
◦ 지원기간 : 5개월(동남권 지식바우처사업)
◦ 지원방법 : 수요기업에 대하여 5개 분야 지식바우처 발급
- 1개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
- 바우처 종류 : 6종류 (5백만원권 ~ 3천만원권, 5백만원 단위)
※ 강소기업 지정 혜택 ※
① 인증서 교부
② 동남권 지식바우처 지원
③ 17년도 제품-서비스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우선 지원
④ 동남권 기업설명회 개최 및 업체 홍보 동영상·디렉토리 제작
⑤ 기타 부산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 (향후 추진)
4. 신청자격
공급기업
○ 부산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, 부산시에 소재한
비즈니스서비스★ 기업
○ 최근 3년간 동남권 (울산·경남) 등 지역 외 매출 실적 보유
업체 우대 (증빙必)
수요기업
○ 동남권(울산·경남) 및 부산 지역 외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, 동남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우대
○ 부산지역 소재 기업 가능(공공기관 불가)
★ 비즈니스서비스 : 별첨 비즈니스서비스업 5대 분야 참조
5. 세부추진절차(첨부 공고문 참조)
6. 신청 및 접수기간
◦ 신청방법
- 자격요건에 맞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지원
- 사업신청서, 수행계획 요약서,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
◦ 접수기간 : 2016. 6. 08(화) ~ 6. 24(금) 15:00한 (※시간엄수)
◦ 접수방법 : 우편 및 내방을 통한 신청 접수
7. 추진일정
주 요 내 용일 정비 고
신청․접수6. 08 ~ 6. 243주간
서류평가7월부산시 · 부산경제진흥원
현장실사7월부산시 · 부산경제진흥원
발표평가7월부산시 · 부산경제진흥원
원가계산시행7월원가계산 전문기관
사업비조정․선정7월
업무협약7월
중간평가(현장실태조사)9월 중부산경제진흥원
최종평가12월 초
바우처정산 및 성과조사12월 중
8. 제출서류
◦ 지원사업 신청서 1부
◦ 수행계획 요약서 1부
◦ 사업계획서 원본 1부, 복사본 7부, CD 1매 ※CD 혹은 USB에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저장
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
◦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◦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각1부
◦ 수요기업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
◦ 공급기업의 최근 3년간 지역 외 매출실적 자료 (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
◦ 공급기업의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
◦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서류 (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 1부
9. 유의사항
◦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 제본/링 처리하지 않아 제출 요망
◦ 선정된 기업의 사업비는 협약 전 일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위탁 예정으로 과다한 사업비 책정 지양
◦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
◦ 기술료/창작료/성과금/기자재구입/간접비는 불인정
◦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취소 관련
- 사회적 물의 야기, 매출액 허위신고,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, 신용 거래 불량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될 수 있음
- 지정 취소 시 기 지원액 반환조치
10. 신청 및 문의
◦ 부산경제진흥원 국내사업지원센터 김수진 대리
- (47596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
- 전화 051-600-1763 / 팩스 051-600-1803 / E-mail : xiujin@bep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