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2015년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융자규모 : 120억원(상반기 60억, 하반기 60억)
2. 신청시기 : 2015. 2. 2. ~ 자금 소진시까지
3. 신청대상 : 부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○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
○ 도·소매업, 유통업, 기타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
※ 우선지원 대상자 신청시 필수사항 : 소상공인지원 관련기관 교육 수료증 지참
(2014년~2015년 교육에 한해서만 적용)
≪지원제외≫ ▶ 필독 후 신청
*정부소상공인자금 및 부산시 중소기업자금 이용중인 업체
*정부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업종 ▷ 금융·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
4. 융자조건
○ 대출한도 : 3천만원 이내
○ 상환조건 :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or 3년거치 일시상환(택일)
○ 대출금리 : 2.86% 변동금리
※ 2014년 기준 1명이상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자금 특별 금리우대 지원 ⇒
대출금리 2% 적용(‘15년 시범) ▶ 해당자는 2013~201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필수지참
○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
▶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내방하셔야 하며 2인이상의 대표의 경우 모두 내방하셔야 함
▶ 직계가족 포함 대리인 접수 절대 불가
○ 대출은행 : 부산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