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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융합 지원사업
  • [서비스융합 아이디어 지원사업]2015 제품-서비스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  • busankisca
  • 작성일 : 2015-03-27 11:36:37
    1. 사 업 명 : 2015 제품-서비스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
     
    2. 사업내용
    ○ 수행과제 : 지식서비스 기업 및 제조기업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 또는 사업화 모델 창출
    - 지식서비스 기업 간 협업 또는 지식서비스기업↔제조기업간 협업에 한함
    ○ 지원규모
    - 과제당 협업체당 평균 30,000천원~70,000천원 내외 차등 지원(총 사업비의 70%이내)
    - 총 7개 내외 과제 선정
    - 기업 대응투자금 30% 이상(영리기업의 경우 대응투자금의 50% 이상 현금 계상)
     
    3. 지원대상
    ○ 지원대상 구성 : 주관기관(1개) + 협업기관(1개 이상)
    - 협업체 유형 : ① 지식서비스업체 및 기관(주관기관) + 제조업체(협업기관)② 제조업체(주관기관) + 지식서비스 업체 및 기관(협업기관)③ 지식서비스업체 및 기관(주관기관) + 지식서비스업체 및 기관(협업기관)
     
    ○ 신청자격

    신청자격○ 주관기관은 부산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, 부산시에 소재한 기업, 대학, 전문연구소 및 법인.
    ○ 협업기관은 본 사업의 공동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기업, 대학, 전문연구소 및 법인.
    ○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 중 최소 1개 이상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포함되어야 함.
    ○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며, 국내 중소기업, 비영리기관, 대학 등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음.
    신청불가 조건○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부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
    ○ 채무 불이행,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·폐업 중인 기업
    ○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결산 재무재표상 완전 자본잠식,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(창업 2년 이내 기업은 예외)
    ○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부산시 및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수행중인 사업
    ○ 이미 시행 중이거나 개발 완료되어 적용 중인 사업, 또는 동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    ○ 주관기관, 협업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  지원유형제품의 서비스형○ 기 완성/개발 중인 제품을 서비스로 연계하여 전략적 융합 시도
    ○ 제품은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도 포함됨
    서비스의 제품형○ 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은 제품으로 연계하여 전략적 융합 시도
    ○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(체계) 자체의 혁신과 개선 등도 포함됨
     
    4. 세부 추진절차

     
    5. 신청 및 접수기간 : 2015. 3. 25(수) ~ 4. 14(수), 3주간
    ○ 신청방법 : 우편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
     
    6. 추진일정

    주 요 내 용일 정비 고
    신청?접수3. 25 ~ 4. 14 
    사업설명회4. 6(월)부산경제진흥원
    현장실사4. 16~22주관기관 사업장
    서면평가4. 20~23평가위원회
    발표평가4월 말(예정)평가위원회
    최종선정 및 협약 체결5월 초(예정) 
     
    7. 사업설명회
    ○ 일시/장소 : 2015. 4. 6(월), 14:00 /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의실
    ※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4층
    ○ 주요내용 : 사업개요, 신청 및 서류 작성요령 등 설명
     
    8. 제출서류 :
    ① [서식 제1호] 지원사업 신청서
    ② [서식 제2호] 사업계획서 원본 1부, 복사본 7부
    ③ [서식 제3호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
    ④ [서식 제4호] 자가 체크리스트 1부. (주관기업)
    ⑥ [서식 제5호]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1부.
    ⑦ 주관기관과 협업기관 간 협약서 1부.
    ⑧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기관별 1부.
    ⑨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보고서 1부(주관기관).
    ⑩ 우대지원사항 증빙서류. ex) 부산시 지정 선도기업,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 회원사 등
     
    9. 신청 및 문의
    ○ 부산경제진흥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
    - (611-839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
    - 전화 051-600-1762 / 팩스 051-600-1803 / E-mail : dwjeong@bepa.kr


    사업공고 바로가기: http://www.bepa.kr/05_information/01_notice.asp?mode=view&id=01notice&idx=7538


번호 제목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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